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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낳으면 보험료 환급...이유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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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사가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받을 것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가 남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여아로 출산했을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은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나HSBC생명(대표 김태오)은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부 김명구 부장은 “하나HSBC생명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긴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휴면보험금을 조회해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어린이 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로도 보험료 환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환급신청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로 전화(080-3488-7000)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www.hanahsbclife.co.kr)에서 출력한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는 최근 3개월 내 서류여야 하며, 연락처와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을지로 55번지 하나은행 별관빌딩 5층 고객지원부) 또는 고객센터 상담 후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환급금 지급과 함께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재된 보험증권을 재발급받게 된다. 문의는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080-3488-7000, 월~금 9:00~18: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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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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