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생발전 가능한 소프트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식경제부는‘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해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발주기관·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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