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담았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에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비율을 제시해서 고정금리는 +5.0%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 +5.0%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 +10%포인트 등이 가산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 깎는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9월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도록했다. 다만 대구와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증빙소득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 내용의 시행시기가 9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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