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합동조사반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을 조사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온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급발진 주장사건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