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결정했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 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 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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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23:48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