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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비밀금융계좌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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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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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들을 상대로 기획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새 자진신고 실적이 크게 늘어났는데, 밖으로 빠져나간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케 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41명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보유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액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현행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혐의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자금출처와 소득 탈루여부까지 검토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세원들을 추적해 세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인터뷰] 한승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수집된 해외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미신고해외금융계좌를 적발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6월 현재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1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불과 1년만에 개인 신고액이 1조원, 법인 신고액이 6조원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스위스와 금융거래정보 공개협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개인 스위스계좌 자진신고액은 73억원에서 1천3억원으로 무려 14배나 폭증했습니다.

    아직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만 신고대상이고 채권과 펀드는 내년 보유계좌부터 신고 받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올해 신고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소명요구와 같은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한번 더 기획점검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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