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7.05

  • 14.93
  • 0.60%
코스닥

695.09

  • 11.74
  • 1.72%
1/4

삼성, 한국서 ‘판정승’…美 판결 주목

관련종목

2024-12-13 13:4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앞서 보신대로 우리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판결은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플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디자인 특허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애플이 4년간 개발한 디자인을 삼성전자는 3개월 만에 베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애플이 주장한 특허 대부분이 새롭거나(신규성), 아무도 발명할 수 없는 것은(진보성)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한 애플의 특허는 현재 삼성전자 주력 제품에는 사용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채택한 제품 12종에 대해 판매금지가 내려졌지만 삼성전자가 입는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일단 안방을 지키는 데는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평의가 진행 중인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양사의 희비는 다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양사간 특허소송은 소송가액(25억달러)이 워낙 큰 데다 사안도 매우 복잡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배심원단이 이번 주말 전에 평결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우리 법원의 판단이 미국 배심원단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평결이 계속 지연된다면 삼성전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