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양사 모두가 서로의 특허권 일부를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배준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무선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5개 중 2개를 침해했다며"며 "이와 관련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며 삼성 측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144특허)`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975특허)` 등 두건입니다.
특허 침해 제품로는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를 제외한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가 해당됩니다.
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인터페이스(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제기한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기술과 애플 고유의 디자인 등 관련된 6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기술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애플도 지난해 6월 삼성이 자사의 상용특허 4건과 디자인 6건을 침해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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