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법원 "은행, KIKO 피해 기업에 60~70% 배상"

관련종목

2026-04-18 00:2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은행, KIKO 피해 기업에 60~70% 배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테크윙, 온지구, ADM21 등 4개 기업이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보다 은행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거래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거래경험이 은행의 설명의무의 경감사유가 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