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래소가 하반기부터 상장사들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관리감독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재성 공시를 냈다가 슬그머니 정정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술용 의료기기 생산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이란의 한 대리점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3년 동안 최소 480만달러 이상의 이란내 판매를 보장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 업체는 판매보장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판매 규모도 90만달러나 축소시킨 정정공시를 냈습니다.
배관용접 부품업체 B사도 지난달 정정공시를 냈습니다.
일본의 한 업체와 1년전 맺은 공급계약의 규모가 20% 넘게 축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하나 없이 그것도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 두 건의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자율공시는 모두 288건.
거래소의 자율공시 활성화 방침이 나온 직후였지만 여전히 `판매공급계약` 아니면 `특허권 취득`처럼 굳이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홍보성 내용이 자율공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절반 이상은 앞선 사례처럼 기존 공시를 수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정정공시였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자율공시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데도 거래소는 여전히 자율공시의 이행실태 여부는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자율공시는 이행실태 점검이 아니라요.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면 사후 공시번복 문제는 봅니다. (기자: 아~ 공시번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달성한 것으로..) 네 달성한 것으로..."
투자자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자율공시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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