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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효율적 관리··'지명법' 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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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간 갈등과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명의 제정절차와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지명 제정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과 함께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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