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금액 1억 7천여만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피해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부터 한 달간 현잠검사를 벌여 이같은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 이자율 인하 이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 연 39%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2천7백여 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보게됐습니다.
또 불법수수료를 받은 중계업체들에게도 3천8백여 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의 채무 1억 4백만원을 경감시켰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고객들에 최대한의 경제적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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