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가 취한 부당이익 1억6천9백만원 상당에 대해 이자율 인하와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신고 총 450건중 34.4%인 155건에 대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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