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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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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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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대해 정부가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P-CBO의 발행 확대와 브릿지론보증 부활, PF정상화뱅크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 SPC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P-CBO,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1조7천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총 3조원 규모로 확대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합니다.

    또 기존에 건설사 P-CBO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건설사의 추가 편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인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도 2년만에 부활합니다.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이 제공됩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브릿지론보증의 부활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합니다.

    우선 이달말까지 1조원 규모의 부실PF채권 매입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원으로는 추가로 부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중 상시평가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중소 건설사에 대해 은행이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신보, 기보가 특별보증을 제공하는데 보증비율도 40%에서 65%로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대주단 협약도 1년간 연장하되, 일정요건 하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약적용이 만료된 건설사의 재적용을 허용하는 계획도 마련했구요.

    PF대주단과 건설사 채권단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건설사 지원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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