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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민영주택 견본주택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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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민영주택 견본주택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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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택지 안에도 민영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내에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전가 등의 이유로 실물 견본주택을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라고 지난 2009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모델하우스 건립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경기와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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