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넘으면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증가하는 등 장년층 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