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도 공개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습니다.
<▲ 미국의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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