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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면적 30% 증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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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면적 30% 증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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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늘릴수 있고, 주택을 축소할 수도 있게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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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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