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건데 분양가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업계, 학계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닥 공사를 할때 두께를 기준으로 삼는 `표준바닥 기준`과 소음을 기준을 하는 `인정바닥 기준`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비교적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무량판은 바닥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됩니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바닥소음 측정은 앞으로 시험동이 아닌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칫 시공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염성곤 삼성물산 차장
"현장에서 인증받기 위해선 2개동을 시공해야 합니다.시공되고 있는 현장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그 인증 성능이 저희가 기대했던 성능 또는 법적 성능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그 인증을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 기준으로 바닥을 시공할 경우 분양가는 가구당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용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런 우수아파트 이런거 하면서 가격이 상승될게 저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다 얼마나 소비자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건지, 얼마를 더 줄일 수 있는건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벽식구조 아파트보다 시공비는 비싸지만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기둥식구조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경감, 분양가 추가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