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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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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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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차등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세의 70%이상 85%미만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85%이상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줍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코레일과 농어촌공사, 공우원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민간건설업자에도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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