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청소년 등의 청력 보호를 위해 MP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음악파일 재생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 권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100㏈ 소음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음향기기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리크기를 100%로 맞췄을 때 소음기준 100㏈을 넘긴 기종이 MP3는 7개 중 6개, 스마트폰은 7종 중 4종이나 발견돼 난청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들이 잘 때 항상 음악을 크게 들어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소식에 공공장소에서도 일정 음량 이상 못 키우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