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환경부는 청소년 등의 청력 보호를 위해 MP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음악파일 재생 기능을 가진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 권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100㏈ 소음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음향기기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리크기를 100%로 맞췄을 때 소음기준 100㏈을 넘긴 기종이 MP3는 7개 중 6개, 스마트폰은 7종 중 4종이나 발견돼 난청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들이 잘 때 항상 음악을 크게 들어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소식에 공공장소에서도 일정 음량 이상 못 키우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