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치킨 가맹점은 800m 이내로 규정됐고,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1천500m로 설정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됩니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고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