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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체인점 800m이내 신규 가맹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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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치킨 가맹점은 800m 이내로 규정됐고,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1천500m로 설정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됩니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고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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