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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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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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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갇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4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1회만 공표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은 2.5%입니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20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으로 이번 결과, 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 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부문별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35%인 29곳이었습나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12.6%인 37곳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곳 중 40% 가량인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절반(54%)을 넘었고 공기업은 26%, 준정부기관은 2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공개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포털사이트 다음(eventdaum .daum.net/mywork/),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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