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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는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 전가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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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하고, 납품과정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