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모범기준의 경우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 공사, 광고 발주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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