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정책 초점을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맞췄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과 불법파견시 사업주의 직접고용을 의무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갈 계획입니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하반기 도입합니다.
이밖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비 직접지원과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등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강소기업과 지역인재 매칭사업,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대기업 장애인 고용확대 등도 하반기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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