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청은 기존 매출채권보험의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책정됐으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 수준입니다.
중기청은 지난해 7월, 보험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 창업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