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 13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1천600사의 재무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과 연결, 영업부문 공시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자발적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해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 등에 있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횡령·배임 발생기업이나 우회상장기업, 잦은 대주주 변경 기업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을 우선 감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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