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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배수-하수도 연계'로 도심 침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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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하수도 배수시설의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부 도로배수시설을 하수도 시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선배수시설·도로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시부 도로에서는 도로배수시설과 하수도시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다 각각 별도의 시설기준과 설계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관 병목현상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잠정지침에는 도로배수시설 기준과 하수도시설 기준과의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도로변 하수도 시설의 용량을 미리 파악해 배수가 원활한 곳에 도로배수관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도로측면부지 전체를 이용해 배수하는 `선배수 시설` 개념이 도입돼 도로변의 침수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우강도 지속기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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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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