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며,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문광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게임이용시간을 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이번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광부는 종전의 `선택적 셧다운 제도` 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인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게임시간선택제`로 새롭게 명칭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하반기부터 회원가입 시 게임 서비스업자는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기존회원 가입자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편,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광부는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5~15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예외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되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이 부과됩니다.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지며, 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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