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법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ADVERTISEMENT
이번 분쟁은 합작 당시 4대 3의 이사 선임 비율을 놓고 킴벌리측의 추가 이사 선임에 유한양행이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유한양행이 지명한 이사 후임은 유한양행이 다시 지명하고, 킴벌리가 뽑은 이사가 물러나면 킴벌리가 지명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유한양행측의 최상후 이사가 물러나면서 후임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는 7월초 열리는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