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우울증은 정신질환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주기별로 이뤄지는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기에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등학생 각 1회 실시됩니다.
이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 중독 등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청장년기와 노년기에는 20대의 경우 3회, 30대 이후에는 각 연령대별로 2회 검진이 실시됩니다.
20대는 진학 취업 입대 등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질환을 겪기 쉽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청장년은 스트레스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노년은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등이 주요 검진 대상입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편으로 개인에게 검진 도구를 발송하면 개인이 직접 입력해 회신하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부모가 대신 기입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진 방식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