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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거치·상환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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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자금 거치·상환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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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목돈 지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자학자금 대부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3%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취업 후 진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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