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금융위는 이번조사를 통해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영업실태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부업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영업보고서와 관련 각종 현황, 자료 점검도 이뤄집니다.
ADVERTISEMENT
금융위는 조사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