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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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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약 1만2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빼 왔으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금융소득 이외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1만2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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