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가 미리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로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와 중증질환자입니다.
또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백만원이 넘는 사람도 적용범위에 포합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전산시스템 보완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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