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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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