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가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월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외국환수수료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될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트에도 현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 만기가 33일이더라도 두달치 수수료를 내지 않고 33일분의 수수료만 내면 돼 중소 수출입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기업은 협상력이 강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 약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은행에게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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