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과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송금과 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로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피해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