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와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한 9개 민간발전사가 8일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발전사들은 건의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의무공급으로 인해 발전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에 드는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아니라 원당 배출량을 따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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