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폰의 구매예약을 받으려고 거짓·과장광고를 한 동하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 4곳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공식 예약으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출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한다’ 등의 거짓광고를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공지하고서 공식예약을 접수해 순서대로 개통하게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점의 비공식 예약의 접수 순서와 개통 시기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