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 예약신청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업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폰5 가장 빠르게 구입 가능"
"갤럭시S3 사전예약 시 각종 사은품 증정"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규 스마트폰 관련 광고 문구입니다.
아이폰5나 갤럭시S3 등 출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가장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사전예약을 받아 왔습니다.
먼저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현혹한 겁니다.
일부 판매사는 아예 대놓고 계약을 빌미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자 뒤늦게나마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한 온라인 이동통신판매점(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에 `경고` 조치를 취하고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인터뷰>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개인정보만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동시에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함께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판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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