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과납 보험료의 조회가 한눈에 가능합니다.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해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군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