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증차 대책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등록·증차 대책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올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면서 사업용 화물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