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늘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일 "심리 진행과정과 일정 등을 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SK그룹은 "류머티스 관절염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보석을 신청했다"며 "건강악화와 더불어 증거자료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난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4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8월 말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9월 말쯤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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