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어제(23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간부를 소집해 1시간 넘게 토의를 벌인 결과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와인의 인터넷 판매 문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해야한다는 공정위와 탈세 방지 차원에서 반대하는 국세청의 대립으로 2년 넘게 표류해왔는데 청와대가 이번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 음주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주문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고 1인당 주문 물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돼있으며 전통주에 한해서만 2010년 4월부터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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