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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부당 발주취소 과징금...삼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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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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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부당한 발주취소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0만건의 위탁거래 가운데 약 2%에 해당하는 2만8천건에 대해 납기일이 지난 후에 발주를 취소하거나 해당 물품을 지연해서 받았다. 삼성전자는 2만4천523건에 대해 발주를 취소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나 자재 단종, 설계변경에 따른 것으로 무책임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납기일 종료후 발주를 취소하면 수급사업자는 재고부담과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 뿐만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소신 등 간접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위법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발주를 취소하면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에게 자동 통보, 동의를 구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형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ERP시스템으로 발주를 취소한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삼성전자가 해당 물품을 받는 경우 대부분 차일피일 지연해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천5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해당 물품을 늦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품,생산계획의 잦은 변경 등으로 발주취소가 빈번한 업종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여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가운데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삼성전자의 발주취소 비율도 글로벌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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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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