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살리기 위해선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만 한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압류와 담보권 실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험수익자는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하면 된다.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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