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디자인과 도시경관을 살리면서도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정비계획 모델에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고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과 일조권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 배치나 조경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