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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교통사고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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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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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오후 5시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뺑소니 사고와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련 쟁점을 상세히 알려준다.

    한 가정 당 1대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못지않게 우리 실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

    하지만 자동차로 편리함을 얻는 반면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예민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에 몰릴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심종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면 피해자의 사망 유무,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고 후 최소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다쳤는지 차량이 파손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뺑소니 분쟁 관련 기사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설명이 더욱 이해될 것이다. 사고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 화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구호조치’만 했다고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심 변호사는 ‘최근 법원 판결은 사고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구호조치’,

    ‘신고조치’와 함께 피해자나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신원확인조치’도 포함 된다’고 말하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날 경우에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송은 뺑소니 사고 쟁점 외에도 얼마나 술을 마셔야 행정처분을 받는지,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안은 없는지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세한 쟁점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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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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